(톱스타뉴스 장재연 기자) 동거할 집이 필요하다고 애인을 속여 수천만원을 뜯어내는 등 상습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안재훈)은 사기죄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연인관계에 있던 B씨에게 “동거할 집이 필요해 2억7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경매받기로 했다. 계약금을 빌려달라”고 속여 206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포토방명록 기계 입대사업을 하려 하는데 투자를 하면 수익금의 50%를 주겠다고 속여 지인으로부터 총 5차례에 걸쳐 85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편취액이 상당하고,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에게 사기행각을 벌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안재훈)은 사기죄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연인관계에 있던 B씨에게 “동거할 집이 필요해 2억7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경매받기로 했다. 계약금을 빌려달라”고 속여 206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포토방명록 기계 입대사업을 하려 하는데 투자를 하면 수익금의 50%를 주겠다고 속여 지인으로부터 총 5차례에 걸쳐 85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1/24 18:1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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