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충격사건] ‘제자 성추행·나체사진’ 막장 고교 교사, 2심서 ‘감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장재연 기자) 취업 영향 이용해 제자 2명 상습추행
반성·합의·공탁 등 이유로 2심서 감형
 
취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고등학생 제자를 장기간 성추행한 교사가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여기에 5년 간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기로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씨에 대해 “교사로서 책무를 저버리고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들을 성적욕망 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한 바 있다.
 
강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 학생 A양을 2015년 5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B양을 2016년 10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동안 학교 취업부장 등으로 근무한 강씨는 A양과 B양에게 “내 말을 거부하면 너를 키워주지 않겠다”라는 등 위협을 하며 학교 사무실과 교실 등에서 성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2015년 9월에 A양이 옷을 벗도록 한 후 나체 사진을 수십회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자 성추행·나체사진’ 막장 고교 교사, 2심서 ‘감형’
‘제자 성추행·나체사진’ 막장 고교 교사, 2심서 ‘감형’
항소심 재판부는 “강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B양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A양에 대해서는 5000만원을 공탁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위력 행사가 주로 무형적 방식이었고 정도도 매우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검토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