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원선 기자) 초등생과 관계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30대 여교사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은래)는 14일 재직 중인 초등학교의 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교사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10년간 신상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A씨는 경남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면서 지난 6월부터 8월 사이 6학년 남학생과 교실과 승용차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바. 이 30대 여교사는 남편과 자녀까지 있는 유부녀였다.
이번 사건은 B군의 학부모가 B군의 휴대전화에 여성의 반나체 사진과 ‘사랑한다’ 같은 문자메시지가 있는 것을 보고 경찰과 경남도교육청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이 30대 여교사는 경찰조사에서 “잘 생겨서 성적 충동을 느꼈다”며 “B군도 나를 좋아한다고 했다”라고 황당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현재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1/15 10:0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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