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오는 11월 16일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수능 시험장에 수능시계를 비롯해 전자식 화면표시가 있는 시계는 갖고 들어갈 수 없으며 또 4교시 중 대기시간 자습도 금지된다고 발표했다.
수능에 따른 부정행위 예방대책으로 시험장에 휴대전화와 MP3플레이어 등 전자기기를 반입·소지하다 적발되면 시험을 무효 처리하는 등 부정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수험생들이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전자시계 반입금지를 강조했다. 작년과 달리 시침과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고사장에 갖고 들어갈 수 있다. 통신기능과 LED, LCD 등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는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작년 수능에서는 교시별 남은 시간 표시 기능이 있는 이른바 수능 시계도 허용됐지만 올해부터는 금지된다. 반입금지 물품을 부주의로 인해 소지한 경우 시험실 감독관을 통해 시험장 본부에 즉각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고 갖고 있다가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 4교시 탐구영역 시험에서 자신이 선택한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1개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을 하는 경우 등은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따라서 시험 때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연필, 지우개, 샤프심,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만 되는 시침과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등이며, 시험 감독관이 허락하지 않는 물품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특히 수험생들은 순간의 실수와 요행수를 바라는 불필요한 행동으로, 평생을 좌우 할 수 있는 대학수능이 무효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며, 수능시계 등 디지털시계는 올해부터 사용이 금지됨을 수험생에게 각별히 주의 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