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효진 기자) 부군상을 당해 남편 고 씨를 잃은 배우 송선미의 유산 상속 여부가 공개됐다.
지난달 30일 밤 방송된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에서는 송선미의 유산 상속 여부로 대화를 나눴다.
이날 한 연예부 기자는 “고 씨의 외할아버지는 재일교포로 수조 원대에 이르는 자산가”라며 “한국에만 680억 원대의 부동산이 있다고 알려졌는데 장남과 장손이 함께 땅을 증여받은 것처럼 문서를 위조해 재산을 빼돌렸고 이를 알게 된 고 씨와 그의 매형인 변호사가 재산반환 소송을 제기하자 장손이 곽 씨에게 고 씨의 청부살인을 의뢰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송선미는 ‘남편이 흉악범죄에 희생돼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런데 이건 재산 다툼이 아니라 남편이 외할아버지가 빼앗긴 땅을 찾는 걸 도와준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공식 입장을 전했다”라고 말했다.
이를 들은 슬리피는 “송선미가 남편의 외할아버지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냐”라고 물었고, 기자는 “사실 이게 굉장히 잔인한 부분이긴 한데 또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기도 한다. 내가 감히 이야기를 하자면 여기서 포인트는 대습상속이다”라고 답했다.
또 그는 “대습상속은 송선미의 남편이 사망을 한 경우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외할아버지가 사망을 한 후에 송선미와 딸이 남편의 상속분인 대습상속을 하게 된다. 그런데 왜 대습상속이 되느냐? 남편이 죽었는데. 송선미는 재혼을 하기 전까지는 시댁과 인정관계가 계속 유지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습상속이 가능하게 되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1/02 15:5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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