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20대 여성이 부산에서 채팅 앱으로 만난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 19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26)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지적장애 2급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여성은 7년 전에도 에이즈에 감염됐지만 같은 범행을 저질러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했다고 진술했다.
동거 중인 남자친구 B 씨는 A 씨가 에이즈 감염자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성매매를 말리기는커녕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은 각종 포털사이트 검색어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오르며 화제가 됐다.
특히 A씨가 지적장애 2급이라는 사실이 논란이 됐다. 지적장애 2급은 중등도 지적장애인으로 지능지수가 35 이상 49 이하인 사람이다.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0/20 09:3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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