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덕 기자) 어린 의붓 손녀를 초등생 시절부터 6년여간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5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02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60대 여성의 손녀 B(17)양이 2011년 가을 부모의 이혼으로 자신들과 함께 살게 되자 추행하기 시작했다. A씨는 B양에게 “할머니에게 말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하면서 몸을 만지는 등 추행했고, 이듬해 초부터 올해 초까지 자택과 자동차 등에서 수차례 B양을 성폭행하기까지 했다.
이에 B양은 15세 중학생의 나이에 임신을 하게 됐고,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혼자 가위로 탯줄을 자르며 첫 번째 아이를 출산했다. 하지만 B양의 출산에도 A씨의 범죄는 멈추지 않았다. A씨는 B양이 출산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 또 다시 B양을 성폭행했다.
끊이지 않는 성폭행으로 결국 B양은 첫째를 낳은 지 10개월 만에 두 번째 출산을 했다. 이외에도 A씨는 B양의 휴대전화를 검사해 남자친구가 있냐며 추궁하고 허리띠로 온몸을 폭행하기도 했다.
A씨의 끔찍한 범죄는 무려 6년간 이어졌다. 이를 더 이상 견딜 수 없던 B양은 올해 초 집을 할머니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털어놨고, 할머니는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A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고, 일부 범행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임신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0/19 17:0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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