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박수경 기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금된 147일 동안 변호인 접견을 148회 가졌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8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주요 국정농단 사범이 일 1회 이상 변호인 접견을 하고, 일반 수용자로서는 상상하기 힘들 만큼 자주 구치소장과 면담하는 등 ‘황제 수용’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24일 기준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총 구금일수 147일 동안 148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총 구금일수 178일 동안 214번,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205일 동안 258번, 최순실은 285일 동안 294번에 걸쳐 변호인 접견을 했다.
이에 대해, 노회찬 원내대표는 “변호인 접견은 헌법이 보장하는 피고인의 권리이지만, 일반 수용자들은 변호사 비용 등 때문에 1일 1회 접견을 상상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정농단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돈과 권력이 있으면 매일 변호인 접견을 하며 ‘황제 수용생활’을 할 수 있다는 특권의 실상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서울구치소 측은 면담 이유를 ‘생활지도 상담’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과연 서울구치소 수용자 중 생활지도를 이유로 자주 소장을 만날 수 있는 수용자가 또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용 환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현재 TV, 사물함, 싱크대, 침구, 식기, 책상, 청소도구 등이 갖추어진 10.08제곱미터 면적의 거실을 혼자 사용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반 수용자의 1인당 기준면적은 2.58㎡인데, 현재 전국 교정시설이 정원의 120%에 해당하는 인원을 초과수용하고 있음을 감안하면(정원 47,820명 대비 57,637명, 2017. 6. 기준) 박 전 대통령은 사실상 일반수용자의 5배에 달하는 면적을 혼자 사용하는 ‘특혜’를 받고 있다”라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8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주요 국정농단 사범이 일 1회 이상 변호인 접견을 하고, 일반 수용자로서는 상상하기 힘들 만큼 자주 구치소장과 면담하는 등 ‘황제 수용’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24일 기준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총 구금일수 147일 동안 148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총 구금일수 178일 동안 214번,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205일 동안 258번, 최순실은 285일 동안 294번에 걸쳐 변호인 접견을 했다.
이에 대해, 노회찬 원내대표는 “변호인 접견은 헌법이 보장하는 피고인의 권리이지만, 일반 수용자들은 변호사 비용 등 때문에 1일 1회 접견을 상상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정농단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돈과 권력이 있으면 매일 변호인 접견을 하며 ‘황제 수용생활’을 할 수 있다는 특권의 실상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서울구치소 측은 면담 이유를 ‘생활지도 상담’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과연 서울구치소 수용자 중 생활지도를 이유로 자주 소장을 만날 수 있는 수용자가 또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용 환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현재 TV, 사물함, 싱크대, 침구, 식기, 책상, 청소도구 등이 갖추어진 10.08제곱미터 면적의 거실을 혼자 사용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0/08 15:5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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