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성폭행 혐의로 박유천을 고소했던 S 씨와 박유천 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 22일 방송된 KBS 2TV ‘연예가중계’는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두 번째 여성 S 씨의 기자회견 현장을 공개했다.
박유천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S 씨는 21개월 간의 재판 끝에 2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판결 당일 오전 사건 당사자인 여성은 가림막 뒤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심경을 전했다.
그는 “유명한 연예인이라 내 말을 믿어줄지, 이후에 보복을 당하면 어떡하나, 차마 이름을 밝힐 수 없어 신고를 철회했다”며 “유흥업소 종업원의 말을 누가 믿어줄까. 적어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의 직업이나 신분이 강간당해도 되고 신고하면 무고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박유천 측은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박유천의 법률대리인은 “허위 고소인의 무고죄에 대한 무죄판결은 매우 부당하다”며 “대법원에서 정당한 판결을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인터넷 등에서 이루어지는 박유천에 대한 무분별한 허위주장이나 루머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9/26 09:5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