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지웅 기자)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첫 번째로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신청자가 만 40세 이상이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2016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단독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 1,3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 2,1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 2,500만 원이다.
세 번째로 재산 요건은 2016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및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첫 번째로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신청자가 만 40세 이상이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2016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단독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 1,3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 2,1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 2,500만 원이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9/22 10:4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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