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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어떻게 신청해야하나?…‘한 눈에 확인하는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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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지웅 기자)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 홈텍스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국세청 홈텍스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첫 번째로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신청자가 만 40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2016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단독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 1,3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 2,1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 2,500만 원이다.
 
재산 요건으로는 2016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및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2016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와 2016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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