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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故 김광석 딸 서연 사망 사건, “범죄 혐의 입증되면 언제든지 재수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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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용인동부경찰서가 김광석의 딸 서연 씨의 재수사 가능성에 대해 밝혔다.
 
20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톱스타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김광석 딸 서연 씨가 2007년 12월 경기도 용인의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했다”고 전했다.
 
또한 “부검 결과 급성폐렴으로 범죄 혐의점이 없어 내사 종결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부검의 이유를 묻자 “정확한 사인 확인이 어려워 부검을 했다. 단순 병사가 아니거나 나이가 젊을 경우 사인 확인을 위해 부검을 한다”고 말했다.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 방송 캡처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 방송 캡처

김광석법과 관련해 재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김광석이 사망했을 당시에는 공소시효가 있었다. 그래서 김광석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딸 서연 씨 사망사건은 공소시효가 폐지된 이후다”라며 서연 씨의 사건은 공소시효와 상관없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딸 서연 씨의 사망과 관련해서는 추측만 있을 뿐이다. 범죄 혐의를 입증할 근거가 있으면 언제든 재수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015년 일명 ‘태완이법’이 시행되면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서연의 사망 시점이 2007년이므로 만약 타살 의혹이 있다면 재수사가 가능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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