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박수경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역인재 채용 30% 의무화를 예고했다.
19일 국토부는 지역인재 채용 30% 의무화 계획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역인재 채용 30% 의무화 계획이 실행되면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서 신규 인력의 30%는 이전 기관이 위치한 시·도의 지역인재를 뽑아야한다.
19일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서 국토부와 교육부는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에 관한 내용을 보고했다.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특별법)에 반영할 계획도 발표했다.
국토부는 신규채용을 기준으로 한 지역인재 채용률은 지난 2012년 2.8%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이후 지방이전이 본격화되면서 지난 2016년에는 지역인재 채용률은 13.3%까지 증가했다.
이에 국토부는 내년부터18% 수준을 적용하고, 매년 3%씩 기준을 높여 2022년이 되면 30%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지역인재채용이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모집인원 외에 기준목표비율 만큼 추가로 합격시키는 채용목표제 방식이 적용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는 현재 공무원 임용할 때, 지방인재 채용에 적용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의무적 지역인재 채용률의 변화가 가져올 여파에 관계 부처와 지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19일 국토부는 지역인재 채용 30% 의무화 계획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역인재 채용 30% 의무화 계획이 실행되면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서 신규 인력의 30%는 이전 기관이 위치한 시·도의 지역인재를 뽑아야한다.
19일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서 국토부와 교육부는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에 관한 내용을 보고했다.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특별법)에 반영할 계획도 발표했다.
국토부는 신규채용을 기준으로 한 지역인재 채용률은 지난 2012년 2.8%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이후 지방이전이 본격화되면서 지난 2016년에는 지역인재 채용률은 13.3%까지 증가했다.
이에 국토부는 내년부터18% 수준을 적용하고, 매년 3%씩 기준을 높여 2022년이 되면 30%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지역인재채용이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모집인원 외에 기준목표비율 만큼 추가로 합격시키는 채용목표제 방식이 적용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는 현재 공무원 임용할 때, 지방인재 채용에 적용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9/19 14:1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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