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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자세한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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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수현 기자) 올해 서울시에서 서울 거주민에 한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라는 사업을 진행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는 참가자가 2년/3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서울시 홈페이지 캡쳐
서울시 홈페이지 캡쳐

이 장려금은 적금과 비슷한 형태로 진행되지만 만기에 금액을 찾게 되었을 경우 주거, 결혼, 교육, 창업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그 외의 조건으로 찾게 된다면 만기금을 찾을 수가 없게 된다.

무엇보다 한 달에 15만원씩 저축하는 것으로도 3년이면 천만 원이라는 자금을 모을 수 있지만 이외의 방법으로도 체계적으로 저축하며 관리하는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

대상은, 서울거주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로, 본인 소득금액이 세전 200만원 이하이며,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인 사람(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또한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 또는 재직 중인 사람만 가능하다.

법원파산 면책결정자, 개인회생 중인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도 포함된다.

지금은 이미 신청기간이 끝나서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다음 기회를 대비해 어떠한 자격조건이 더 필요한지 자세한 사항에 대해 미리 알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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