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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파서 못간다’ 문자 메시지 연락, 무단 결근 아니다”…네티즌 “상식 선에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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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찬혁 기자) 법원이 근로자가 출근 당일 ‘감기가 심해서 출근하기 어렵다’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전달해 ‘알겠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면 무단결근으로 해고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는 진학상담사 A씨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2015년 7월 6일부터 한 어학원에서 진학상담사로 일하던 A씨는 그해 10월 12일 출근 직전인 오전 7시쯤 회사 대표에게 “오늘 감기가 심해 출근하기 어렵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대표는 오전 8시쯤 “알겠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A씨는 다음 날 회사 측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A씨가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이 무단결근이라는 것이다. 또 수습 기간 중 교육, 근무 성적이 좋지 못한 점도 이유로 들었다.
 
 

법원 / OBS뉴스 화면 캡처
법원 / OBS뉴스 화면 캡처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해고를 취소해달라며 구제 신청을 냈다. 하지만 지방노동위는 “양측이 맺은 시용 근로계약에 따라 사측에 고용계약을 해약할 권리가 있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고, A씨가 불복해 제기한 중앙노동위 구제 신청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에 A씨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A씨가 회사와 시용(試用) 근로계약 상태였는지, 무단결근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시용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맺기 전, 근로자의 업무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을 두는 제도다. A씨의 근로계약서에는 '3개월을 수습 기간으로 하고 이 기간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소질이 적합하지 않으면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었다.
 
법원은 A씨가 해고 통지를 받은 시점이 이미 입사 3개월이 지나 정식으로 근로계약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어 수습 기간의 교육·근무 성적은 해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출근 직전 결근하겠다고 통보했고 대표로부터 '알겠다'는 답장을 받아 결근에 대해 승인받았다고 볼 수 있다"며 "A씨의 결근을 무단결근이라 할 수 없고 정당한 해고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 취업규칙에는 질병으로 결근하는 경우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으면서도 사측은 병가에 관한 사후승인 기회를 주지 않고 결근 다음 날 해고를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문자가 성의없다 이런것도 결국 고정관념에서 나오는 것”, “호주에서는 아파서 쉬면 그날 병원가서 의사 진단 받아온 서류 제출하면 하루 쉰거 유급 휴가 됩니다”, “상식 선에서 행동하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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