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김광석법’ 입법 추진 기자회견 성황리 개최…‘시선 집중’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김광석법’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6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김광석법’ 발의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이는 영화 ‘김광석’ 개봉을 계기로 진행된 것이다. 이 법은 故 김광석 등 의심이 짙은 죽음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변사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가능케 하는 법이다.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의 공동 주최로 ‘김광석법’ 입법 추진 기자회견이 열렸다.
 
‘김광석법’이란 2000년 8월 이전의 변사사건 중에서 살해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새로운 단서가 발견되고, 용의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재수사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법안이다.
 
BM컬쳐스 제공
BM컬쳐스 제공
 
이날 기자회견에는 안민석, 추혜선 의원뿐만 아니라 영화 ‘김광석’을 연출한 이상호 감독과 故 김광석의 선배 가수인 전인권씨도 함께 참석해 ‘김광석법’의 추진 의미와 지지를 호소했다.
 
안민석 의원은 “‘김광석’ 영화를 보고 난 후에 김광석이 자살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다”며 “타살이라면 그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 진실을 밝히고 단죄해야 한다”고 밝혀 추혜선 의원이 발의한 ‘김광석법’ 입법 지지의사를 전했다.
 
그는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관심과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며 “’김광석법’ 입법을 통해 태완이 살해사건과 개구리소년 사건 등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해도 진실을 밝힐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안을 발의한 추혜선 의원은 “영화 ‘김광석’이 주는 충격과 팩트 너머로 진실을 추적하고자 했던 이상호 감독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며 “법안이 이미 상당히 많은 동료 국회의원들의 지지를 얻고 있어 9월 중 구체적인 법안 발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BM컬쳐스 제공
BM컬쳐스 제공
 
이어 마이크를 잡은 이상호 감독은 “우리 사회의 약자 중에서 가장 약자가 변사자들이다. 그분들은 억울함이 있어도 하소연 할 수 없다”며 “故 김광석을 비롯해 변사자들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김광석법’ 통과를 위해 여기 언론인 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가수 전인권은 “김광석은 사회를 공감할 줄 알고 노래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부르는 그런 가수였다”며 생전의 김광석을 회고한 뒤, “‘김광석법’ 입법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 단지 김광석 한 사람 만이 아니라 억울하게 돌아가신 모든 분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어야 가수들도 편하게 노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 김광석의 목소리를 추억하며 그의 노래 속에 담긴 자전적 인생 이야기를 드라마틱하게 풀어 쓴 음악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은 ‘김광석법’ 입법의 계기를 마련하며 절찬 상영 중이다.
 
BM컬쳐스 제공
BM컬쳐스 제공
 
이하는 기자회견문.
 
진실에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김광석법’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 영화 ‘김광석’이 개봉됐다. 영화를 관람한 국민들은 고 김광석 씨의 죽음에 관해 20년간 추적한 결과를 바탕으로 그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밝혀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비단 고 김광석 씨만의 일이 아니다. 한 해 평균 3만에 이르는 변사자들 중 상당수가 원인 모를 죽음으로 잊히고 있다. 1999년 대구 황산 테러로 숨진 김태완 군, 1986년부터 1991년까지 벌어진 화성 연쇄살인 사건 희생자들, 1991년 실종된 후 11년 6개월 만에 유골로 발견된 ‘개구리 소년’들도 아직 억울함을 풀지 못했다.
 
2015년 ‘태완이법’ 시행으로 살인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고 경찰이 <장기미제사건전담반>을 구성해 현재까지 7건의 미제사건을 해결했다. 하지만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2000년 8월 이전의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새로운 단서가 나타나거나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어도 기소와 처벌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영화 ‘김광석’은 진실에 공소시효를 두는 것이 정당한가를 묻고 있다. 특히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살해 사건을 공소시효로 묶어 진실을 묻어둬서는 안 된다고 호소한다. 현행법 상 죽음의 진실을 밝힐 수 없다는 사실을 안타까워하는 국민들이 ‘김광석법’ 청원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이런 요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 ‘김광석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골자는 2000년 8월 이전의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살해 의혹을 구체적으로 제기할 만한 새로운 단서가 밝혀지고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으며 용의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수사 및 공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광석법’을 9월 중 발의해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의심사건’이나 ‘장기미제사건’으로 분류된 수많은 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이 하루 빨리 진실을 확인하고 위로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2017년 9월 6일
 
국회의원 추혜선 ‧ 안민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