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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징역 8개월 구형…‘돌이킬 수 없는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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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덕 기자) 검찰이 가수 길(길성준, 40)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길은 검찰 측이 증거로 제출한 서류에 대해 “문제가 없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지난 6월 이태원의 한 호프집에서 소주 3병 가량을 마셨고, 음주운전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4%였다.  
 

길 / 톱스타뉴스포토뱅크
길 / 톱스타뉴스포토뱅크
 
길의 이번 음주운전은 2004년, 2014년에 이어 세번째인 것으로 밝혀졌다. 길은 취후 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너무나 큰 죄이기 때문에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달 29일 길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앞서 길은 지난6월 28일 오전 3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BMW 차량을 몰아 용산구 이태원 부근에서부터 중구 회현동2가에 있는 회현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2㎞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길은 이날 오전 5시께 남산 3호터널 근처 갓길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두고 잠이 든 상태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이후 길은 자신의 SNS를 통해 “친구들과 술 한잔을 하고 귀가하려 대리기사님을 기다리던 중 왕복 8차선 도로 중 4차선에 정차하고 잠들었다. 평생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어도,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다”라며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했다. 
 
길은 2014년에도 음주운전을 해 MBC ‘무한도전’을 비롯한 모든 방송에서 하차한 바 있어 이번에도 대중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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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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