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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청와대 청원 청소년보호법-소년법, 어느 법에 대한 청원이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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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청와대 청원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부산의 한 여중생에서 후배를 폭행한 사건이 이슈가 되면서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감형되는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합니다”이란 제목의 청원은 어제 시작됐으며 이 시간 현재 3만3천명을 넘기고 있다.
청와대청원 홈페이지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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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보호법이란 명목하에 나쁜짓을 일삼는 청소년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 사건을 보아서라도 더 이상 우리는 청소년을 어리다는 이유로 보호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시작하는 청원의 내용은 부산의 여중생 폭행 사건을 언급한다.
 
이어 “청소년보호법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청소년들이 자신이 미성년자인걸 악용하여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부산 사하구 여중생 사건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한 인간이하의 행동들은 이미 수십차례, 아니 수백차례 기사화 된 바 있습니다”라고 말해 청소년들이 미성년자 신분을 악용한다고 말한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원 내용과 달리 미성년자이므로 보호하고 구제하라는 것이며 처벌과는 다른 내용이다.
 
청원자가 요구하는 개정 대상은 청소년보호법이 아닌 소년법이 맞다.
 
실제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목적부터 차이가 존재한다.
 
청소년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 보호법은 이처럼 유해 환경에서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법이다.
 
소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년법은 반사회적인 소년에 대한 형사처분에 관한 것을 다룬다.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주장도 문제가 된다. 폐지가 아니라 문제가 되는 조항에 대한 개정을 주장하는 것이 맞다.
 
결과적으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이 청원해야 할 법안은 청소년 보호법이 아닌 소년법이다.
 
실제 소년법 내용 중 청소년이므로 감경해야 한다는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디일까?
 
59조와 60조, 65조 등은 청소년이므로 처벌에 있어서 완화를 규정하고 있다.
 
59조는 사형이나 무기형에 처할 범죄에 대해 15년 징역으로 규정한다.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60조는 2년 이상 범죄에 대해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行刑)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찰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65조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제65조(가석방)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假釋放)을 허가할 수 있다.
1. 무기형의 경우에는 5년
2. 15년 유기형의 경우에는 3년
3. 부정기형의 경우에는 단기의 3분의 1

 
또한 68조에서는 청소년이므로 관련 보도에 대해서도 엄격히 금하고 있다.
 
제68조(보도 금지) ① 이 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성명·연령·직업·용모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다.
② 제1항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문 : 편집인 및 발행인
2. 그 밖의 출판물 : 저작자 및 발행자
3. 방송 : 방송편집인 및 방송인

 
관련 링크

청소년 보호법

소년법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

청소년보호법 관련 청원 

소년법 관련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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