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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원세훈 징역 4년, 처벌 미미하다 중론…배임-횡령 추가 기소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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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30일 징역 4년을 선고 받으며 법정 구속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위치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2009년 국정원장에 취임했다.
 
징역형에 처해진 죄목은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이다.
 
원세훈은 심리전단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찬반 댓글을 달거나 트위터 글을 올리도록 지시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마한 2012년 대선에도 개입한 혐의가 인정됐다.
 
원세훈 사건은 2014년 9월 1심에서 국정원법 위반 유죄, 선거법 위반 무죄로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2015년 2월 2심에서는 국정원법 위반과 선거법 위반 모두 유죄로 징역 3년에 처해져 법정 구속됐다.
원세훈 전 원장 / JTBC
원세훈 전 원장 / JTBC
 
2015년 7월 3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만장일치로 ‘선거개입 유죄’ 판결 근거인 이메일 첨부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이후 원세훈은 10월 보석으로 나왔다.
 
4심 파기환송 재판은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 모두 유죄 판결로 끝났다.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국가정보원법에선 정치 관여 금지와 관련해 원장의 정치활동을 금하고 있으며, 정치활동에 관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또한 직원 남용과 관련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공직선거법에선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즉 두 법에서 모두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산술적으로 합산하면 14년, 죄목별로 모두 합산하면 21년 이하의 징역형이다.
 
법원에서 감량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판결은 최소 10년 정도가 가능할 수 있다.
 
징역 4년 선고에 대해 누리꾼들의 반응은 “40년이 아니고 고작 4년?? 나라를 이꼴로 만들어놓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오십년 후퇴시켜놓은 죄가 4년 이라면 참 관대한 나라다 이곳은”,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 협박범도 4년 6개월인데. 이런 쓰레기가 고작 4년 ㅋㅋㅋㅋㅋㅋ대한민국 법 참 웃겨요ㅋㅋㅋㅋㅋㅋㅋ” 등의 댓글이 많은 추천을 받았다.
원세훈 선고에 대한 누리꾼 반응
원세훈 선고에 대한 누리꾼 반응
 
원세훈 전 원장의 재판은 아직 끝이 아니다. 원세훈 측에서도 상고에 대한 의사를 밝혔고, 국정원 예산이 선거개입에 활용됐음이 입증될 경우 배임과 횡령에 대한 추가 기소가 가능한 상황이다.
 
어제 선고와 관련된 관련 법조항은 아래와 같다.
 
국가정보원법
 
제9조(정치 관여 금지) ①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정치 관여죄) ①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1.14.>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신설 2014.1.14.>
[전문개정 2011.11.22.]
 
제11조(직권 남용의 금지) ①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직권남용죄) ①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정원 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교통·수진, 구속의 통지, 변호인 아닌 자의 피의자 접견·수진, 변호인의 의뢰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피의자, 변호인 또는 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30.>
③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11.22.]
 
공직선거법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③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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