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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이재용 징역 5년 적절한가? 죄목별 처벌 규정 및 양형 기준 비교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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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5년에 처해졌다. 관련법 및 양형기준을 근거로 적절한 처벌인지 살폈다.
 
◆ 뇌물공여 89억원
 
승마 지원 부분 일부 유죄로 합계 72억9427만원 뇌물 공여 유죄.
영재센터 지원 16억 2800만원 전부 유죄.
 
형법 제133조(뇌물공여등)에 따르면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은 뇌물공여에 대해 5억원 이상은 2년6월 ~ 3년6월

이재용-박근혜 / JTBC 뉴스룸
이재용-박근혜 / JTBC 뉴스룸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64억원
 
삼성그룹 계열사 자금을 사용해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피고인들이 공모해 77억 9735만원(승마관련)을 피고인 이재용과 최지성, 장춘기가 공모해 220억2800만원(영재센터와 재단)을 횡령해 유죄.
 
이재용 부회장의 승마지원 64억6295만원 횡령 유죄.
 
영재센터 지원 부분 16억2800만원 전부 유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은 횡령에 대해 50억원 이상은 4년 ~ 7년
이재용-박근혜 / JTBC 뉴스룸
이재용-박근혜 / JTBC 뉴스룸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79억원
 
최순실에게 용역비 명목으로 37억3484만원을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외화 송금.
정유라에게 줄 말 등 구입비용으로 외화를 삼성전자 명의로 독일 계좌에 42억원 외화 예치.
79억원대를 법령에 위반해 국외로 이동해 도피 유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산국외도피의죄는 도피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들이 최순실과 공모해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해 최순실에게 정유라가 사용할 말과 훈련비용 상당액을 뇌물로 공여하면서 용역 계약 형식으로 가장해 10회에 걸쳐 78억원쯤이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을 가장해 은닉. 또 삼성전자가 마필을 안드레아스에게 처분하는 것처럼 가장해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은닉.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 가장 부분은 일부 유죄. 범죄 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 부분은 전부 유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피고인 이재용이 2016년 12월 6일 국정조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후 최순실과 정유라 인지여부, 출연 요청을 받았는지 여부, 지원 사실을 보고받았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보고를 받지 못했고 최순실, 정유라를 몰랐다”고 거짓 증언한 것 전부 유죄.
 
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은 위증에 대해 6월~1년6월.
조윤선 전 문체부장관은 위증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결론적으로 관련법 및 양형기준을 고려할 때 횡령과 재산국외도피액이 각각 50억 이상에 해당되므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에 이재용 부회장의 징역 5년 선고에 대해 대법원 판결도 아니고 1심에서 5년이면 항소하면 얼마나 내려갈지 모른다며 상다수 누리꾼들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징역 5년 선고가 오히려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는 여론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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