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표미내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25일 법원은 “삼성의 승마지원 77억원 중 72억원이 뇌물이고 횡령액은 승마 관련한 64억원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명시적으로 청탁했다고 보기 어렵고, 미래전략실 또한 묵시적 또는 간접 청탁을 했다고도 인정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개별 현안으로 특검이 제시한 삼성 측 부정청탁은 인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핵심은 뇌물공여 혐의였다. 특검은 삼성 측이 최씨 측에 건넨 정씨 승마 지원금 78억원(약속액 213억원)에 단순뇌물 혐의를,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준 220억원에는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지원한 돈이 회삿돈이라는 점을 근거로 특가법상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또한 혐의가 전부 유죄라는 특검팀과 달리 이 부회장 측은 혐의 모두를 부인하는 정반대 주장을 펼쳐온 만큼 즉각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특검팀은 지난 2월28일 이 부회장에 대해 433억원 뇌물공여, 특경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 위증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25일 법원은 “삼성의 승마지원 77억원 중 72억원이 뇌물이고 횡령액은 승마 관련한 64억원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명시적으로 청탁했다고 보기 어렵고, 미래전략실 또한 묵시적 또는 간접 청탁을 했다고도 인정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개별 현안으로 특검이 제시한 삼성 측 부정청탁은 인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핵심은 뇌물공여 혐의였다. 특검은 삼성 측이 최씨 측에 건넨 정씨 승마 지원금 78억원(약속액 213억원)에 단순뇌물 혐의를,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준 220억원에는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지원한 돈이 회삿돈이라는 점을 근거로 특가법상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또한 혐의가 전부 유죄라는 특검팀과 달리 이 부회장 측은 혐의 모두를 부인하는 정반대 주장을 펼쳐온 만큼 즉각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8/25 15:2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