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박가영 기자) 한국장학재단이 2차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한국장학재단은 2학기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의 2차 신청을 23일부터 9월 6일 오후 6시까지 신청 받는다. 신청은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장학금 지원 금액은 교내근로는 8000원 교외근로는 9,500원으로 측정되며 학기중엔 구당 20시간, 방학중엔 최대 4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
이번 교육근로장학금 신청은 소득 8구간부위 이하만 가능하며 직전학기 성적이 70점(100점 만점) 이상인 학생만 신청할 수 있다. 선발기준은 소득분위로 정해지며 1순위는 소둑 4분위 이하, 2순위는 소득 5분위 이상에서 6분위 이하, 3순위는 소득 7분위 이상 8분위다.
장애인, 다자녀가구, 북한이탈주민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 기혼자, 학업·육아 병행 학생, 정규학기 학생, 학자금 대출자를 우선 적으로 선발한다.
한편, 한국장학재단은 2학기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신청을 23일부터 시작한다.
한국장학재단은 2학기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의 2차 신청을 23일부터 9월 6일 오후 6시까지 신청 받는다. 신청은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장학금 지원 금액은 교내근로는 8000원 교외근로는 9,500원으로 측정되며 학기중엔 구당 20시간, 방학중엔 최대 4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
이번 교육근로장학금 신청은 소득 8구간부위 이하만 가능하며 직전학기 성적이 70점(100점 만점) 이상인 학생만 신청할 수 있다. 선발기준은 소득분위로 정해지며 1순위는 소둑 4분위 이하, 2순위는 소득 5분위 이상에서 6분위 이하, 3순위는 소득 7분위 이상 8분위다.
장애인, 다자녀가구, 북한이탈주민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 기혼자, 학업·육아 병행 학생, 정규학기 학생, 학자금 대출자를 우선 적으로 선발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8/21 10:1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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