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덕 기자) 이중 계약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격투기 선수 송가연이 종합격투기 대회사인 (주)로드를 상대로 낸 계약효력정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송가연이 (주)로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2013년 12월1일 체결한 전속 계약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해당 가처분 신청에서 송가연은 이 사건 선수계약은 ㈜로드 측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격투기 대회에 출전하고자 하는 본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사건 선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세부 계약 내용 역시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하며 송가연의 주장이 인정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이번 결정으로 송가연은 로드FC에서의 선수 활동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되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8/17 13:0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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