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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도 실거주자에만 허용…‘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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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덕 기자) 디딤돌 대출도 실거주자에만 허용된다.
 
이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집을 거주공간이 아니라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특히 재건축·재개발의 기대수익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정비사업 예정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 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주택시장 불안은 지난 수년간 이어진 과도한 규제 완화가 저금리 및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과 맞물리면서 투기 수요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이어 김 장관은 “서민들은 평생 벌어도 내집 마련은커녕 전월세가격 인상률도 따라잡지 못하는데 한편에서는 ‘아파트 사재기’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살기 위한 집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시장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또 그는 “서민 주거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내수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이라며 “집값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제성장률은 숫자에 불과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억원까지 저리로 빌려주는 금융상품이나, 대출을 받고 나서 전세로 돌리고는 시세차익을 챙기고 파는 갭투자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며 내놓은 대책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 동시에 지정하는 방안을 담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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