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지웅 기자) 리쌍 길이 음주운전 혐의로 결국 불구속 기소됐다.
3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리쌍 길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용산구 이태원 부근에서 중구 회현동 2가에 있는 회현 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리쌍 길은 지난 6월 28일 오전 3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BMW 차량을 몰다가 갓길에 차를 세운 후 차 문을 열어놓고 잠이 들었다가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당시 길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65%로 면허취소에 해당했다.
한편, 리쌍 길은 지난 2014년 4월에도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3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리쌍 길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용산구 이태원 부근에서 중구 회현동 2가에 있는 회현 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리쌍 길은 지난 6월 28일 오전 3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BMW 차량을 몰다가 갓길에 차를 세운 후 차 문을 열어놓고 잠이 들었다가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당시 길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65%로 면허취소에 해당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7/31 10:3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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