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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뇌물수수와 뇌물공여의 2017양형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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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법원이 제공하는 대국민서비스 사법부 간행물에 지난 7월 19일 2017양형기준 자료가 공개됐다.
 
법원이 공개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뇌물수수 중 5억원 이상에 대한 양형기준은 기본 9년~12년이다. 감경될 경우 7~10년, 가중될 경우 11년 이상에서 무기도 가능하다.
2017양형기준 / 법원
2017양형기준 / 법원
 
특히 가중요소에는 3급 이상 공무원이란 항목이 있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기준에 부합된다.
 
뇌물공여와 관련해서는 1억원 이상일 경우 기본은 2년6개월~3년6개월이며 가중될 경우 3년~5년으로 명시돼 있다.
2017양형기준 / 법원
2017양형기준 / 법원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현재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은 삼성전자에 정유라씨의 승마와 관련해 뇌물을 받고 삼성전자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적극적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고, 이재용 부회장은 최순실 씨에게 정유라 씨의 말과 관련된 자금을 뇌물로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변호인단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가 아니라 최순실 씨의 강압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공무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지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뇌물공여 혐의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
 
박영수 특검팀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과의 공통점을 언급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를 비슷한 시기에, 비공식적으로 은밀하게 만나, 여러 현안을 논의했다”는 것을 이유로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뇌물수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2~3차례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단독면담을 했으며 특히 은밀하게 만났다는 점을 언급하며 단독면담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 등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한다.
 
이 재판은 다음달 7일 결심을 앞두고 있으며 TV로 중계하기로 결정된 상태.
 
2017 양형기준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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