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법원, “친정에 아이 맡기고 출근하다 사고난 공무원은 공무상 재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이찬혁 기자) 친정에 아이를 맡기고 출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공무원에게 법원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공무원 A 씨가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친정에 아이 맡기고 출근하다 사고난 공무원에 공무상 재해 / YTN뉴스 화면 캡처
친정에 아이 맡기고 출근하다 사고난 공무원에 공무상 재해 / YTN뉴스 화면 캡처
 
앞서 경남의 교육지원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던 A 씨는 지난해 9월 2일 오전, 친정에 아이를 데려다주고 직장에 출근하다 자가용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반대차로에서 오던 차량과 부딪쳤다.
 
재판부는 A 씨의 집과 친정 상의 거리와 방향이 크게 다르지만, 왕복 거리인 20km는 직장인이 충분히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고로 다리 등을 다친 A 씨는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공단 측이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