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찬혁 기자) 친정에 아이를 맡기고 출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공무원에게 법원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공무원 A 씨가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경남의 교육지원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던 A 씨는 지난해 9월 2일 오전, 친정에 아이를 데려다주고 직장에 출근하다 자가용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반대차로에서 오던 차량과 부딪쳤다.
재판부는 A 씨의 집과 친정 상의 거리와 방향이 크게 다르지만, 왕복 거리인 20km는 직장인이 충분히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고로 다리 등을 다친 A 씨는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공단 측이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7/23 13:0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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