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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이의신청 방법은?… ‘상세소득부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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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가영 기자)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가 발표되면서 잘못된 소득분위에 대해 이의신청하는 방법이 주목받고 있다.
 
21일 한국장학재단은 공식홈페이지에 2017-2학기 소득분위를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소득분위는 구간에 따라 대학 국가장학금이 차등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대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이러한 소득분위에 대해 잘못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이의신청으로 소득분위를 정정할 수 있다. 먼저, 이의신청을 위해선 문자로 상세소득 확인 통지를 받은 상태여야 한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이의신청 절차/한국장학재단 공식 홈페이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이의신청 절차/한국장학재단 공식 홈페이지
 
통지를 받은 후 한국장학재단의 상담센터 1599-2000을 통해 이의신청을 요구한다. 이의신청을 요구할시에는 먼저 소득분위가 어떤 기준으로 합쳐서 산정 됐는지 상세소득 내역 확인 필요하다. 상세소득 확인 절차는 3일에서 최대 7일까지 소요된다.
 
이후, 통지된 상세소득을 통해 잘못된 소득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뒤 온라인 신청으로 이의신청을 완료한다. 이의신청시 잘못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세부 항목을 선택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완료되면 이를 바탕으로 소득구간 분위를 재산정한다. 보통 이의신청을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소득분위 통지 후 14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분위를 확인한 후 바로 전화를 통해 이의신청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주의할 점은 소득분위 산정기간 외의 서류는 인정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소득분위 산정기간 이후에 변화된 소득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성립되지 않는다.
 
한편,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이의신청을 타탕한 이유가 성립 된다면 정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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