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국민의당, “청와대 캐비닛 문건 공개 우려…국정농단 수사도 법이 정한 절차 따라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이찬혁 기자) 국민의당이 청와대의 ‘캐비닛 문건’ 공개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대통령기록물이라면 아무리 목적과 동의가 순수하고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공개할 수가 없다”면서 “국가 기록물 위반이 되는지의 여부도 함께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캐비닛 문건 / 연합뉴스TV 방송 화면
청와대 캐비닛 문건 / 연합뉴스TV 방송 화면
 
이어 “이걸(캐비닛 문건) 전부 다 공개하면서 국가기록원에 보내고 있다는 것은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다”라고 강조했다.
 
박 비대위원장 뿐만 아니라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또한 20일 논평을 통해 “청와대 마법캐비닛,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쓰여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그는 “국정농단과 관련한 적폐청산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면서도 “또다른 적폐를 낳지 않기 위해서는 적폐청산도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절차적 정의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