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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임우재에 86억 지급해라… 양육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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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황미리 기자)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양희)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7)이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49)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1심 소송에서두 사람은 이혼하고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1031만 원을 지급해 재산을 분할하라고 20일 확정했다.

또 자녀의 친권·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하고 임 전 고문은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일요일 오후 4시까지 자녀를 볼 수 있도록 면접교섭 권리를 인정했다.

OB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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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자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원고(이 사장)는 면접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사장의 변호인은 “재판부가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판결해 주신 데 감사드린다”며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임 전 고문 측은 “(이 사장이 보유한)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로서 공동친권을 행사하고 싶다”며 항소 의사를 전했다.

한편, 이혼 소송은 이 사장이 2014년 10월 이혼 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며 시작됐다. 임 전 고문은 2016년 6월 1조2000억 원대의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청구했다. 또 올 3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임 전 고문 소유의 2층짜리 단독 주택이 법원 경매에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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