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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스미스 대표, “1시간 후에 인터넷 봐라. 전화기 꺼 놓고 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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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표미내 기자) 커피스미스 대표 손 씨가가 협박-금품 갈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손 씨는 2013년 7월부터 여자 연예인 A씨와 교제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던 중 A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손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A씨에게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들을 내놔라”, “1억원을 내놓지 않으면 언론과 소속사에 꽃뱀이라고 알려 방송 출연을 못하게 만들겠다” 등의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손 씨는 “나는 오히려 홍보효과로 사업에 도움 될 것이고 재력가로 소문나니 나쁠 것 없다”며 “1시간 후에 꼭 인터넷 봐라. 전화기 꺼놓고 자고” 등의 협박 메시지도 보냈다. 
 
 
해당 자료 / MBC
해당 자료 / MBC
 
이에 A씨는 손씨에게 1억6000만원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손씨는 지난해 3~7월 사이 또다시 A씨에게 자신이 선물한 가구를 비롯해 이사-여행-카드-비용-월세 등 현금 10억원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해당 연예인 A씨와 커피스미스 대표는 각각 민사와 형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진짜 찌질하다”, “커피스미스 불매”, “결혼 약속도 안 받은 여자한테 무슨 돈을 그렇게나 많이 뜯었대”, “둘 다 똑같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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