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지웅 기자) 커피 프렌차이즈 ‘커피스미스’의 대표가 연예인인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해 불구속 기소됐다.
11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 측은 커피 프렌차이즈 업체 ‘커피스미스’의 대표 손태영 씨(48)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손태영 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연예인 김모씨(28)와 연애를 해왔으며, 김모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놔라”라거나 “1억을 내놓지 않으면 결혼을 빙자해서 돈을 뜯은 꽃뱀이라고 언론과 소속사에 알려 더이상 방송출연을 못 하게 만들겠다” 등 협박 문자를 보낸 바 있다.
여자친구인 김모씨는 손태영 씨의 감정기복이나 여자 문제 등을 이유로 이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손태영 씨의 협박에 김모씨는 1억 6000천만원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2016년 6월까지 가전제품 3개, 시계 2개, 귀금속 3개, 명품의류나 잡화 49점 등 금품 총 57점을 10여 차례에 걸쳐 건네기도 했다.
하지만 김모씨가 돈을 보냈음에도 손태영 씨는 “너를 위해 쓴 돈이 이사할 때 2억, 카드 9천, 월세 6천, 쇼핑 3억, 현금 4천, 해외여행 2억, 선물구입비 1억, 장 본 것만 5500만원이다”라는 문자를 보내며 현금 10억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이에 김모씨는 아예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4월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커피스미스’ 대표 손태영 씨가 여자친구인 연예인 김모씨를 협박하며 말했던 ‘동영상 유포‘ 건에 관련해서는 실제로 동영상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11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 측은 커피 프렌차이즈 업체 ‘커피스미스’의 대표 손태영 씨(48)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손태영 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연예인 김모씨(28)와 연애를 해왔으며, 김모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놔라”라거나 “1억을 내놓지 않으면 결혼을 빙자해서 돈을 뜯은 꽃뱀이라고 언론과 소속사에 알려 더이상 방송출연을 못 하게 만들겠다” 등 협박 문자를 보낸 바 있다.
여자친구인 김모씨는 손태영 씨의 감정기복이나 여자 문제 등을 이유로 이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손태영 씨의 협박에 김모씨는 1억 6000천만원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2016년 6월까지 가전제품 3개, 시계 2개, 귀금속 3개, 명품의류나 잡화 49점 등 금품 총 57점을 10여 차례에 걸쳐 건네기도 했다.
하지만 김모씨가 돈을 보냈음에도 손태영 씨는 “너를 위해 쓴 돈이 이사할 때 2억, 카드 9천, 월세 6천, 쇼핑 3억, 현금 4천, 해외여행 2억, 선물구입비 1억, 장 본 것만 5500만원이다”라는 문자를 보내며 현금 10억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이에 김모씨는 아예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4월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커피스미스’ 대표 손태영 씨가 여자친구인 연예인 김모씨를 협박하며 말했던 ‘동영상 유포‘ 건에 관련해서는 실제로 동영상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7/11 16:4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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