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찬혁 기자) 결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가 기소됐다.
커피 프랜차이즈가 커피스미스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접속자 폭주로 커피스미스 공식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현재 커피스미스 홈페이지는 트래픽 용량 초과로 접속 불가능한 상태다.
11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커피스미스 대표 손모 씨에 불구속 기소를 했다고 전했다.
검찰의 조사에 따르면 손씨는 2013년 7월부터 여자 연예인 김모씨와 사귀던 중 김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놔라’라며 ‘1억을 내놓지 않으면 결혼을 빙자해서 돈을 뜯은 꽃뱀이라고 언론과 소속사에 알려 더이상 방송출연을 못 하게 만들겠다’는 등의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손씨의 협박에 김씨는 1억6000만원을 보냈으며 시계 2개와 귀금속 3점, 가전제품 3개, 구두와 가방 등 금품 총 57점을 10여차례에 걸쳐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결국, 지난 4월 손 씨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조사결과 손씨가 협박용으로 말한 김씨의 동영상은 실제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커피스미스는 1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인 만큼 가맹점주가 받을 피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7/11 16:1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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