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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가연, 수박이앤엠 김영철 대표 상대로 낸 명예훼손도 무혐의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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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덕 기자) 송가연이 소속사(수박이앤엠) 김영철 대표 상대로 낸 명예훼손도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지난 2013년 12월1일 수박 E&M과 7년 전속 계약을 채결했던 송가연은 지난 2014년 4월6일자로 계약 해지 의사를 표명하고, 2015년 6월 소송을 냈다.
 
이에 로드FC는 “송가연이 정문홍 대표를 상대고 제기한 형사고소는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정문홍 대표가 송가연에 대한 어떤 명예훼손이나 모욕, 협박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송가연이 일방적이고 악의적인 거짓 주장을 해온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로드FC는 “송가연을 흔들고 조종하는 집단이나 개인이 존재한다는 의심을 갖고있다”고 말하며 “이번 처분이 송가연의 배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언급했다.
 

송가연 인스타그램
송가연 인스타그램
 
또 로드FC는 “송가연이 진심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한다면 선수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고 양보할 의사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소속사(수박이앤엠) 김영철 대표 상대로 낸 명예회손도 무협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 이에 수박이엔엠 측은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혔다.
 
이하 수박이앤엠 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수박이앤엠입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송가연 선수가 소속 매니지먼트사 수박이앤엠의 김영철 대표를 상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김영철 수박이앤엠 대표는 무분별한 고소고발에 대해 무고죄로, 지속적으로 회사와 임직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로 송가연 선수를 각 형사고소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아울러 송가연 선수가 수박이앤엠 측에 제기한 계약해지 소송과 형사 고소는 궁극적으로 송가연 선수가 타 매니지먼트사에 합류하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명백한 전속계약 위반이므로 수박이앤엠은 송가연 선수에게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수박이앤엠은 끝까지 진실을 밝혀낼 것이며, 매니지먼트 업계와 스포츠 업계의 발전을 위해서 계약 정의를 지키고 선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송가연 선수에 대한 무고죄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를 하는 것도 이러한 취지입니다.
 
수박이앤엠은 송가연 선수가 허위사실을 들어 무리한 민형사 소송을 남발하는 것에 대하여 우려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수박이앤엠은 지금이라도 송가연 선수가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원점에서 송가연 선수와 업계 발전을 위한 큰 양보와 배려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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