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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 란 무엇일까?…‘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또 이를 인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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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소다은 기자) 미필적 고의가 화제에 올랐다.
 
지난 9일 이준서가 미필적 고의를 적용 받자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또 이를 인용하는 것을 말하며 조건부 고의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엽총으로 조류를 쏘는 경우에 자칫하면 주위의 사람에게 맞을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발포하였는데, 역시 사람에게 맞아 사망하였을 경우에 미필적 고의(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된다.
 
미필적 고의 / 네이버
미필적 고의 / 네이버
 
그러나 이 경우에 이를 고의범이라 하여 살인죄로 물을 것인가, 아니면 과실치사죄로 취급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는 대단히 미묘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분명히 살인의 고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에게 맞더라도 할 수 없다고 하는 태도는 사망이라는 결과의 발생을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보통의 고의범으로 취급된다. ‘어쩌면 하는 고의’라고는 하는 정도의 고의, 즉 ‘미필의 고의’로서 취급된다.
 
이에 반하여 주위에 사람이 있음을 인식하고는 있으나 자기의 솜씨라든가 행운같은 것을 믿고 결코 사람에게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발포한 경우에는 만일 사람에게 맞아 그 사람이 사망하여도 그는 사망이라는 결과의 발생을 부정하고 한 것이므로 그 부주의의 점만 과실치사죄로서 다루어지는데 불과하다. 이것을 인식 있는 과실이라 하고 ‘미필의 고의’와 미묘한 일선에서 구별된다.
 
즉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은 다같이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미필적 고의는 그 가능성을 긍정하고 있는 점에서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부정한 인식 있는 과실과 구별되는 것이다.
 
한편, 검찰은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이 ‘미필적 고의’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지난 9일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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