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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문 열 때의 조바심, 주차공간 2.3m→2.5m 확대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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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해인 기자) 주차구획 최소기준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주차단위구획 협소문제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0일 입법예고 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중대형 차량의 비율이 증가하며 주차구획의 불편함에 따른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일명 ‘문 콕’사고로 불리는 차량끼리의 부딪힘·긁힘 사고가 증가한 것. 이에 따라 시민들은 주차구획 확대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제기해왔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부가 내놓은 주차구획 확대 정도는 현행법에 비해 약 20cm가 증가했다. 소형차는 현재 너비 2.3m이상의 주차구획을 필요로 하지만 개정될 경우 너비 2.5m 이상의 주차구획을 갖춰놓아야 한다.
 
또 대형·대형 SUV·승합차·소형트럭 등에게는 현행 너비 2.5m 이상 요구되었던 것이 2.6m이상으로 확장된다.
 
한편, 주차구역 확대에 따른 공사비용은 아파트 세대 당 약 240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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