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덕 기자) 서울시 청년수당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다.
서울시 청년 5천명에게 6개월간 월 50만원 지급되는 것으로 6월 본격시작된다. 서울시 청년수당 조건 및 신청방법 서울 1년 이상 거주의 19세-29세 미취업청년(대학교,대학원재학생및휴학생) 중인 청년 대상이다.
실업급여 수급자, 주30시간이상 취업자로 정기소득이자,주30시간이상 취업자로 정기 소득이 있는자 정부및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지원사업이나 유사사업에 참여중인자는 제외된다.
2차 심사에 걸쳐 이뤄지며 1차심사 - 가구소득 부양가족수 미취업기간등 경제,사회적조건을 2차심사는 사회활동참여의지,진로계획구체성과 적절성된다. 지원금액 사용이 취업과 창업 ,학원, 면접, 공부교육비 아닌용도로 사용하면 지급중단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6/21 18:2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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