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지웅 기자)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이진욱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3세, 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A씨가 신고한 사실이 허위라고 단정짓기 어렵고 의심은 있지만 A씨의 무고 혐의에 유죄를 판정하기에 증거가 뚜렷치 않다고 이야기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지인과의 저녁 자리에서 만난 이진욱이 자신의 집에 찾아와 성폭행 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그는 성폭행 증거로 당시 입었던 속옷과 성관계 당시 입은 상처라며 신체 사진을 제출했다. 그가 제출한 속옷에서는 이진욱의 DNA가 검출되기도 했다.
한편, 이진욱은 경찰 출두 조사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강력 부인했으며 오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 한 바 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이진욱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3세, 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A씨가 신고한 사실이 허위라고 단정짓기 어렵고 의심은 있지만 A씨의 무고 혐의에 유죄를 판정하기에 증거가 뚜렷치 않다고 이야기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지인과의 저녁 자리에서 만난 이진욱이 자신의 집에 찾아와 성폭행 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그는 성폭행 증거로 당시 입었던 속옷과 성관계 당시 입은 상처라며 신체 사진을 제출했다. 그가 제출한 속옷에서는 이진욱의 DNA가 검출되기도 했다.
한편, 이진욱은 경찰 출두 조사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강력 부인했으며 오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 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6/14 13:3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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