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소다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제 구인을 거부했다.
1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인장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연속으로 재판을 받아 허리가 아프다. 또한, 강제로 끌려나가서 재판 받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며 검찰에서 휠체어까지 제공했지만 끝내 강제 구인을 거부했다.
이러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동에 ‘사건반장’의 박지훈 변호사는 증인으로 나가게 되면 변호사가 옆에서 조력 해줄 수가 없어 이것을 불리하다 판단해 거부한 것이라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박상희 카운셀러는 자존심의 문제일 수도 있다며, 부하였던 사람들의 증인으로 참석하는 건 무게감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거부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강제 구인 거부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물리력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된다면 반대세력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도 전했다.
더불어 그는 강제 구인 영장 거부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강제 구인이 법으로 지정 돼 있지 않다는 것. 이러한 박상희의 발언은 법의 빈틈을 꼬집은 것이어서 이목이 모이고 있다.
한편, JTBC ‘사건반장’은 매주 월-금 오후 4시에 방송된다.
1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인장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연속으로 재판을 받아 허리가 아프다. 또한, 강제로 끌려나가서 재판 받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며 검찰에서 휠체어까지 제공했지만 끝내 강제 구인을 거부했다.
이러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동에 ‘사건반장’의 박지훈 변호사는 증인으로 나가게 되면 변호사가 옆에서 조력 해줄 수가 없어 이것을 불리하다 판단해 거부한 것이라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박상희 카운셀러는 자존심의 문제일 수도 있다며, 부하였던 사람들의 증인으로 참석하는 건 무게감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거부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강제 구인 거부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물리력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된다면 반대세력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도 전했다.
더불어 그는 강제 구인 영장 거부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강제 구인이 법으로 지정 돼 있지 않다는 것. 이러한 박상희의 발언은 법의 빈틈을 꼬집은 것이어서 이목이 모이고 있다.
한편, JTBC ‘사건반장’은 매주 월-금 오후 4시에 방송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6/01 16:2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