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덕 기자) 검찰이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주노에게 징역 2년형과 신상정보공개 및 수강명령을 구형했다.
수강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의존성·중독성 범죄자를 교도소등에 구금하는 대신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시간 보호관찰소 또는 보호관찰소 지정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이다
이주노는 지난 2012년 23세 연하의 박미리 씨와 결혼식을 올렸으며 이후 방송에 출연해 아내와의 일상을 공개한 바 있다. 박씨는 아이 둘을 낳고 셋째까지 임신했지만 스트레스로 유산했다.
과거 SBS ‘스타부부쇼 자기야’에 출연한 박 씨는 “출산 후 극심한 우울증이 찾아왔다”며 “내 나이 또래 애들처럼 살지 못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후회가 밀려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아파트 18층에서 떨어지면 정말 무섭지 않게 세상을 떠날 수 있겠다”고 말하며 “당시 너무 힘든 나머지 남편에게 힘들어서 죽겠다고 털어놨지만 남편이 더 강한 말로 대응해 눈앞이 하얘졌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5/26 19:5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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