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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구형 이주노, 신상정보공개 및 수강명령 무슨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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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덕 기자) 검찰이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주노에게 징역 2년형과 신상정보공개 및 수강명령을 구형했다.
 
수강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의존성·중독성 범죄자를 교도소등에 구금하는 대신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시간 보호관찰소 또는 보호관찰소 지정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이다.
 

신상공개제도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성매수 행위,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알선 등의 성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이주노 / KBS 방송캡쳐
이주노 / KBS 방송캡쳐
 
한편 이주노는 지난 2013년 발생한 사기 혐의에 이어 지난해 클럽에서 20대 여성을 뒤에서 끌어안아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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