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덕 기자) 검찰이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주노에게 징역 2년형과 신상정보공개 및 수강명령을 구형했다.
수강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의존성·중독성 범죄자를 교도소등에 구금하는 대신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시간 보호관찰소 또는 보호관찰소 지정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이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5/26 19:4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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