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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이란?…‘목적과 해결 방안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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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해인 기자) 정치인들의 위장전입 논란이 줄곧 발생하면서 그 의미와 위장전입의 목적에 대해 궁금해하는 네티즌들이 증가하고 있다.
 
위장전입은 거주지는 실제로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법상 주소만을 바꾸는 행위를 일컫는다.
 
주로 자녀를 좋은 학군, 좋은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연초가 되면 갑작스레 주소지 변경 신청이 대폭 증가한다고. 이를 막기 위해 입학 시즌이 되면 동사무소 등의 기관에서는 방문 확인의 절차를 거쳐 실 거주 여부를 확인한다. 하지만 이 또한 단순 방문에 그치기에 완전히 위장전입을 통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정치인들은 선거법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위장전입을 악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거주할 의사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소지를 허위 신고하는 것이다.
 
 
집 / Flaticon
집 / Flaticon
 
현행 주민등록법에는 위장전입이 드러났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법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전입신고 절차 상의 빈틈으로 인해 실제 위장전입 방지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이 자자하다. 주민이 기재한 내용대로 전입신고를 처리하고, 나중에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식이기 때문.
 
따라서 위장전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는 좀 더 확실한 거주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6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청와대는 후보자들의 잇따른 위장전입 문제에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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