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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이란 무엇인가?…‘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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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표미내 기자) 지원금 상한을 정하고 있는 현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사건 접수 후 약 2년8개월 만이다.
 
단통법이란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의뢰로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2014년 10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원명칭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다.
 
고가 요금제와 연계한 보조금 차등 지급을 금지하고, 통신사 뿐 아니라 제조사 장려금(보조금에서 제조사가 부담하는 부분)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핵심이다.
 
 
각 통신사 로고 / 인터넷 커뮤니티
각 통신사 로고 / 인터넷 커뮤니티
 
불법 보조금 차별을 없애 요금제에 따라 최대 34만 5,000원의 보조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이통사는 홈페이지에, 대리점과 판매점은 각 영업장에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 등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
 
한편, 가입유형(번호이동, 기기변동), 나이, 가입지역 등에 따른 보조금 차별은 원천 금지되며 위반시 엄격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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