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표미내 기자) 지원금 상한을 정하고 있는 현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사건 접수 후 약 2년8개월 만이다.
단통법이란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의뢰로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2014년 10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원명칭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다.
고가 요금제와 연계한 보조금 차등 지급을 금지하고, 통신사 뿐 아니라 제조사 장려금(보조금에서 제조사가 부담하는 부분)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핵심이다.
불법 보조금 차별을 없애 요금제에 따라 최대 34만 5,000원의 보조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이통사는 홈페이지에, 대리점과 판매점은 각 영업장에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 등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
한편, 가입유형(번호이동, 기기변동), 나이, 가입지역 등에 따른 보조금 차별은 원천 금지되며 위반시 엄격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단통법이란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의뢰로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2014년 10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원명칭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다.
고가 요금제와 연계한 보조금 차등 지급을 금지하고, 통신사 뿐 아니라 제조사 장려금(보조금에서 제조사가 부담하는 부분)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핵심이다.
불법 보조금 차별을 없애 요금제에 따라 최대 34만 5,000원의 보조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이통사는 홈페이지에, 대리점과 판매점은 각 영업장에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 등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5/25 13:4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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