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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란?…법인을 ‘실재하는 것’으로 인정하는지 여부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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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해인 기자) 법인세를 향한 관심이 뜨겁다.
 
법인세의 사전적 정의는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에게 부과하는 조세다. 이는 국세-직접세-보통세에 속하며 일정한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득세의 성격을 가진다.
 
하지만 이는 법인을 ‘실재하는 것’으로 보는 지 허구로 여기는 지에 따라 찬반이 대립된다.
 
법인을 허구의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은 “법인세 부과는 결국 이중과세가 된다”며 법인세 납부를 반대한다.
 
하지만 반대 측, 즉 법인을 실재하는 별도의 존재로 여기는 이들은 “개인의 소득에 과세하는 것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며 법인 역시 세금을 내야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 홈페이지 메인 화면 캡처
국세청 홈페이지 메인 화면 캡처
 
현재 우리나라에선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내국법인)은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고 있다. 또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된다.
 
법인세가 관심을 얻는 것은 제 19대 대선 후보들의 꾸준한 언급 덕분이다. 안철수 후보는 “직원 임금 올리는 기업에 법인세를 깎아주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문재인 후보는 “법인세에 부여하는 최고세율을 인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홍준표 후보는 “대기업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선 법인세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해 국민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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