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해인 기자) 법인세를 향한 관심이 뜨겁다.
법인세의 사전적 정의는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에게 부과하는 조세다. 이는 국세-직접세-보통세에 속하며 일정한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득세의 성격을 가진다.
하지만 이는 법인을 ‘실재하는 것’으로 보는 지 허구로 여기는 지에 따라 찬반이 대립된다.
법인을 허구의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은 “법인세 부과는 결국 이중과세가 된다”며 법인세 납부를 반대한다.
하지만 반대 측, 즉 법인을 실재하는 별도의 존재로 여기는 이들은 “개인의 소득에 과세하는 것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며 법인 역시 세금을 내야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내국법인)은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고 있다. 또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된다.
법인세가 관심을 얻는 것은 제 19대 대선 후보들의 꾸준한 언급 덕분이다. 안철수 후보는 “직원 임금 올리는 기업에 법인세를 깎아주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문재인 후보는 “법인세에 부여하는 최고세율을 인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홍준표 후보는 “대기업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선 법인세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해 국민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법인세의 사전적 정의는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에게 부과하는 조세다. 이는 국세-직접세-보통세에 속하며 일정한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득세의 성격을 가진다.
하지만 이는 법인을 ‘실재하는 것’으로 보는 지 허구로 여기는 지에 따라 찬반이 대립된다.
법인을 허구의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은 “법인세 부과는 결국 이중과세가 된다”며 법인세 납부를 반대한다.
하지만 반대 측, 즉 법인을 실재하는 별도의 존재로 여기는 이들은 “개인의 소득에 과세하는 것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며 법인 역시 세금을 내야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내국법인)은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고 있다. 또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4/28 21:2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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