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박소윤 기자) 추미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에 일침을 가했다.
24일 추미애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황제조사 이후에 국민적 불신이 더욱 커진 상태”라며 “대통령의 변호사가 검찰에 경의를 표한 것은 오히려 검찰을 조롱한 것이고 국민을 우롱한 행위”라고 전했다.
이어 “어제 검찰총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를 ‘법과 원칙, 그리고 수사상황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생각이며, 70% 이상의 국민이 구속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문제는 검찰이 얼마나 철저하고, 꼼꼼하게 영장을 작성하는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혹시라도 ‘봐주기 영장청구’, ‘엉성한 영장청구’, ‘대충 영장청구’를 한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은 검찰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에 경고했다.
이어 “차고 넘친다는 증거와 증인들, 이미 구속된 공범들과의 형평성, 무려 13건의 범죄혐의를 감안하면 ‘법과 원칙’이 무엇이라는 것을 검찰 스스로 잘 알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조사 중 휴게실에 침대를 제공받는 등 검찰의 과한 의전으로 논란이 일었다.
이하 추미애가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 전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황제조사 이후에 국민적 불신이 더욱 커진 상태입니다. 대통령의 변호사가 검찰에 경의를 표한 것은 오히려 검찰을 조롱한 것이고 국민을 우롱한 행위입니다.
어제 검찰총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를 ‘법과 원칙, 그리고 수사상황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생각이며, 70% 이상의 국민이 구속을 바라고 있습니다.
문제는 검찰이 얼마나 철저하고, 꼼꼼하게 영장을 작성하는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봐주기 영장청구’, ‘엉성한 영장청구’, ‘대충 영장청구’를 한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은 검찰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차고 넘친다는 증거와 증인들, 이미 구속된 공범들과의 형평성, 무려 13건의 범죄혐의를 감안하면 ‘법과 원칙’이 무엇이라는 것을 검찰 스스로 잘 알 것입니다.
24일 추미애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황제조사 이후에 국민적 불신이 더욱 커진 상태”라며 “대통령의 변호사가 검찰에 경의를 표한 것은 오히려 검찰을 조롱한 것이고 국민을 우롱한 행위”라고 전했다.
이어 “어제 검찰총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를 ‘법과 원칙, 그리고 수사상황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생각이며, 70% 이상의 국민이 구속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문제는 검찰이 얼마나 철저하고, 꼼꼼하게 영장을 작성하는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혹시라도 ‘봐주기 영장청구’, ‘엉성한 영장청구’, ‘대충 영장청구’를 한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은 검찰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에 경고했다.
이어 “차고 넘친다는 증거와 증인들, 이미 구속된 공범들과의 형평성, 무려 13건의 범죄혐의를 감안하면 ‘법과 원칙’이 무엇이라는 것을 검찰 스스로 잘 알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조사 중 휴게실에 침대를 제공받는 등 검찰의 과한 의전으로 논란이 일었다.
이하 추미애가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 전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황제조사 이후에 국민적 불신이 더욱 커진 상태입니다. 대통령의 변호사가 검찰에 경의를 표한 것은 오히려 검찰을 조롱한 것이고 국민을 우롱한 행위입니다.
어제 검찰총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를 ‘법과 원칙, 그리고 수사상황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생각이며, 70% 이상의 국민이 구속을 바라고 있습니다.
문제는 검찰이 얼마나 철저하고, 꼼꼼하게 영장을 작성하는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봐주기 영장청구’, ‘엉성한 영장청구’, ‘대충 영장청구’를 한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은 검찰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차고 넘친다는 증거와 증인들, 이미 구속된 공범들과의 형평성, 무려 13건의 범죄혐의를 감안하면 ‘법과 원칙’이 무엇이라는 것을 검찰 스스로 잘 알 것입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3/24 15:0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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