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노동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박근혜)을 고발했다.
11일 방송된 JTBC ‘뉴스특보’는 헌법재판소(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 상황을 전했다.
여기서 기자들은 대통령 측이 아직 추스를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오늘도 청와대에서 못나간다는 뜻이다. 이에 이르면 모레 나갈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전했다. 그들은 탄핵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데 헌법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뉴스특보’는 노동당이 박근혜를 ‘청와대 무단점거’로 고발했다는 소식도 전했다. 이들은 업무방해, 군사보호법 위반 혐의로 박근혜를 형사고발한 것으로 알려져 시청자의 이목이 모이게 했다.
한편, JTBC ‘뉴스특보’ 이후에는 ‘뉴스룸’이 계속된다.
11일 방송된 JTBC ‘뉴스특보’는 헌법재판소(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 상황을 전했다.
여기서 기자들은 대통령 측이 아직 추스를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오늘도 청와대에서 못나간다는 뜻이다. 이에 이르면 모레 나갈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전했다. 그들은 탄핵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데 헌법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뉴스특보’는 노동당이 박근혜를 ‘청와대 무단점거’로 고발했다는 소식도 전했다. 이들은 업무방해, 군사보호법 위반 혐의로 박근혜를 형사고발한 것으로 알려져 시청자의 이목이 모이게 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3/11 18:5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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