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덕 기자) 아이유 장기하의 결별 소식에 비방 댓글을 달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3일부터 24일 9시 현재까지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아이유 장기하’가 상위에 랭크돼 있다.
이 같은 상황에 해당 기사에 비방댓글을 달거나 게시글을 작성하면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지난 11월, 로엔엔터테인먼트는 아이유에 대한 악성ㆍ비방 게시글과 댓글로 인한 피해 사례를 수집해 고소장을 제출해 악플러 11명에게 벌금형을 확정시킨 바 있다.
로엔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로엔 및 로엔의 자회사 레이블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악성 루머 및 비방, 허위사실 유포 사례를 철저히 조사하고, 이를 통해 소속 아티스트의 권리침해 및 명예훼손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비즈니스 역량과 자원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에도 아이유 측은 명예를 훼손하는 누리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1/24 10:4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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