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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장기하, 결별관련 댓글에 뿔났다 악의적 게시글 ‘형사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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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덕 기자) 아이유 장기하의 결별 소식에 비방 댓글을 달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3일부터 24일 9시 현재까지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아이유 장기하’가 상위에 랭크돼 있다.
 
이 같은 상황에 해당 기사에 비방댓글을 달거나 게시글을 작성하면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지난 11월, 로엔엔터테인먼트는 아이유에 대한 악성ㆍ비방 게시글과 댓글로 인한 피해 사례를 수집해 고소장을 제출해 악플러 11명에게 벌금형을 확정시킨 바 있다.
 

아이유 / 톱스타뉴스포토뱅크
아이유 / 톱스타뉴스포토뱅크
 
로엔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로엔 및 로엔의 자회사 레이블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악성 루머 및 비방, 허위사실 유포 사례를 철저히 조사하고, 이를 통해 소속 아티스트의 권리침해 및 명예훼손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비즈니스 역량과 자원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에도 아이유 측은 명예를 훼손하는 누리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한편, 아이유와 장기하는 교제 3년 만에 결별소식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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