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덕 기자) 조의연이 이재용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이 서울중앙지법에 뇌물공여·횡령 등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은 필요·상당성이 부족하자는 이유로 기각됐다.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대가관계와 부정 청탁 등에 대한 소명,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등을 비춰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을 상대로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선 허탈감을 토로하거나 사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삼성과 조의연의 관계를 의심하는 글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조의연 판사는 대학시절 부터 삼성으로 장학금을 받아온 학생이라고 전했다.”이어 “조의연 판사는 폴크스 바겐 전사장과, 옥시 존 리 전대표, 신동빈 롯데 회장도 기각 한적이있다고 전했다.”
특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에 필요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박 대통령의 도움을 얻는 조건으로 최씨 일가를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국민연금이 문제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박 대통령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압력을 넣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관련 내용을 모두 부인했다. 그는 대가를 바라고 최씨 일가를 지원하지 않았으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최씨 일가 지원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대가성"에 대한 입증이 안됐다고 보고 이 부회장 손을 들어줬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1/19 11:4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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