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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진 남편, 사기혐의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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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덕 기자) 가수 한혜진의 남편 허모 씨가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1부는 한혜진의 남편 허 씨에게 부동산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이미 지난 9월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8년을 구형받은 바 있는 허 씨에 대해 재판부가 사기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또 허 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허 씨의 딸 역시 같은 날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한혜진 남편, 한혜진 / SBS ‘좋은아침’ 방송캡처
한혜진 남편, 한혜진 / SBS ‘좋은아침’ 방송캡처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2012년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이모 씨에게 안성시에 확정된 물류센터 개발계획이 있는 것처럼 속여 개발사업 차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말한 후 총 16회 동안 35억 5000만원을 받아냈다.
 
하지만 안성시 토지는 개발계획이 없었고 향후 개발도 불투명한 곳으로 허 씨는 위 토지에 매도차익을 얻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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