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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화, 심경 고백 “이번 법정 소송으로 정말 많은 것 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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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혜미 기자) 개그우먼 겸 배우 곽현화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이 포함된 영화를 유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영화감독 이수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곽현화가 심경을 고백했다.
 
곽현화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침부터 문자오고 전화가 왔다. 역시나 올 것이 왔구나 했다”로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곽현화는 “거짓말 탐지기에서도 거짓말로 나오고, 목소리가 담긴 녹취도 있고, 스텝 2명의 녹취도 증거로 제출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이번 법정 소송으로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고 밝혔다.
 
곽현화 / 곽현화 SNS
곽현화 / 곽현화 SNS
 
이어 “편집본을 보고 빼달라고 했으나 감독이 뜸을 들이자 겁이 났다. 울면서 '빼주셔야 해요. 약속했잖아요. 제발 빼주세요' 라고 말했었다”며 “법은 상황, 입장, 이런 건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 많은 곳에서 여성은 소비되고, 이용된다는 것. 사람을 믿는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 됐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현화는 “너무 고맙습니다. 저 이정도로 무너지지 않아요. 힘낼게요. 당당함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갈게요. 저보다 힘들고, 억울한 분들 많으시더라구요. 그분들께 위로되고 힘 드리는 방송인 곽현화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며 글을 마쳤다.
 
곽현화는 지난 2012년 개봉한 이수성 감독의 영화 ‘전망 좋은 집’에 출연했다. 당시 이 감독은 곽현화에게 “일단 촬영하고 편집 때 제외해달라고 하면 반드시 빼주겠다”고 설득해 가슴 노출 장면을 촬영했다.
 
해당 장면은 개봉 당시 삭제됐으나 이후 유료로 유통된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에 포함됐고 곽현화는 이수성 감독을 고소했다. 하지만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이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작품 계약 체결 당시 노출 장면을 촬영하지 않기로 했다면 이 감독은 곽현화에게 갑작스럽게 노출 장면을 촬영하자고 요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곽현화가 원할 경우 해당 장면을 제외하는 것은 감독의 편집 권한에 관한 이례적인 약정임에도 배우 계약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감독이 곽현화의 요구에 따라 노출 장면을 삭제해줬다고 해도 추후 감독판, 무삭제판 등에서도 해당 장면에 대한 배포권한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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